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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4 2019고단7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선카지노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장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음 날 19:00경 강릉시 B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