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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학원 영어 강사, 피고인 B는 대학원생, 피고인 C은 회사원으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J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대마초 합계 40그램을 합계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6. 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B 등에게 대마초 합계 22그램을 합계 327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K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받은 후 재차 위 B에게 위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K과 B 간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0.67그램을 그곳 안방 침대 밑에 넣어 두고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캔디 1개(약 4.14그램)를 그곳 거실 피아노 상단 부분에 올려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약 0.2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