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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2 2014고단2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피해자 D(여, 71세)의 농가주택의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21:40경 위 농가주택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 때문에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왜 저녁에 하느냐, 밝은 아침에나 똑바로 하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염산 1통(400㎖, 농도 9.9%)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피해자 C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 C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의 안면 화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염산 통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D의 왼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재차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염산 1통을 추가로 꺼내어 뚜껑을 열고 피해자 D의 머리에 부어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 공사계약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