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7735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52,005,620원및그중 34,066,663원에대하여는 2015. 6. 13.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피고는원고에게 52,005,620원및그중 34,066,663원에대하여는 2015. 6. 13.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9%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