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7735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52,005,620원및그중 34,066,663원에대하여는 2015. 6. 13.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