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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37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5. 31. 원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 당시 같은 목록 각 토지 중 10, 11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1 내지 5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E 명의로(다만 상주시 F 토지에 관하여는 G 명의), 6 내지 9 토지(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I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건물 당시 같은 목록 각 건물 중 제1, 2층 부분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제지하층 제가, 나호 부분은 피고의 부친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J은 피고가 원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0. 1. 3.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그 슬하에 피고를 포함한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구분소유 건물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서로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의 소재와 용도에 따른 상호 가치의 차이 및 특히 원고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한 권리제한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대신 압류 등 나머지 권리제한 등기는 원고가 말소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