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4.05 2017누14432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지원한 이 사건 전형은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라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이하 ‘충청 지역’이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나) 이 사건 모집요강에 의하면,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는 충청 지역 중학교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이하 ‘이 사건 자격 요건’이라 한다

) 원고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격 요건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원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이하 ‘수능점수’라 한다)가 이 사건 전형의 최종합격자의 수능점수보다 낮기 때문에 이 사건 자격 요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전형에 합격할 수 없다. 라) 즉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전형에 합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 단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할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