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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0 2020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행위에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을 두고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범죄조직과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20.경 범행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 20.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B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금융위반법에 걸렸으니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과 자동차에 압류가 들어갈 것이니 16:30까지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B은행 직원 C’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을 강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낼 생각뿐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광주시 E으로 가서 금원을 회수해오라.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금원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캐피탈 직원이라고 말하며, 가명을 사용하고, 택시비와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에 있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