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건조물침입,상습도박,자동차관리법위반
2021고단182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상습도박, 자동차관리법위반
임○○ (73년생-1), 공무원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전남 장성군
최소연(기소), 문호섭(공판)
변호사 이재강
2021. 4. 2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광주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광주남부경찰서 00 파출소 근무기간 중 알게 된 광주 남구에 있는 '00 당' 금은방이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전남 장성군 ○○인의 쉼터'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농막에서 범행 도구인 절단기, 노루발못뽑이, 망치를 준비하고 피고인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의 번호판과 썬루프를 당시 내린 눈으로 덮어 가린 후 광주 서구 건물 앞까지 운전하여 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범행 장소인 광주 남구 ○○당' 금은 방까지 사전 답사를 갔다가 자전거 상태가 좋지 않자 차량으로 이동해 범행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변경하고, 피고인 차량의 로고 부분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위장 조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8. 03:00경 피해자 오○○가 운영하는 위 '○○당' 금은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제 셔터 시정장치 자물쇠를 절단하고 주변에 통행이 없어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4:00경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2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은방 안 귀금속 진열대 위에 덮여 있는 천을 걷어 제치고 노루발못뽑이로 진열대 유리를 수회 내려쳐 손괴하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금반지 등 시가 합계 약 2,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약 42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21:25경 전남 장성군 ○○인의 쉼터' 공원에서 카렌스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눈으로 덮어 번호판 숫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린 후, 그 때부터 같은 달 18. 05:57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부터 광주 남구 ○○당' 금은방을 경유하여 위 '○○인의 쉼터'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린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광주 서구 에 있는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광주광역시장의 관리 하에 방범용 CCTV, 차량번호자동탐색기기를 이용하여 사고 또는 범행 현장을 확인하고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곳으로서, 범죄 수사 등 목적으로 공문을 접수하여 영상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고, 위 관제센터는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관제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출입 및 영상정보 열람 등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1:19경 위 통합관제센터에서 위 1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 당시 운행한 피고인 명의 카렌스 승용차의 이동경로가 차량번호 판독 검색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 및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찾아 가, 그 곳에 파견 근무 중인 경사 유OO에게 피고인의 방문 목적을 속인 채 들어간 후 마치 시스템이 변경된 것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얘기하여 유○○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광주광역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9. 21:06경 위 통합관제센터에서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경찰의 추적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출입자 성명, 출입일시, 퇴실일시, 출입 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바로 통합관제센터 내 경찰관 사무실로 가서 그 곳에 파견 근무 중인 경위 민○○에게 피고인의 방문 목적을 속인 채 출입증 없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광주광역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6. 11.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터넷 불법 슬롯머신 도박사이트인 ○○우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와 교환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 금액을 선택한 후 사이트에 표시된 버튼을 눌러 회전시키고 멈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의 '슬롯머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27회에 걸쳐 합계 879,200,000원 상당을 도금 계좌에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 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수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은밀히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물품도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윤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