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4,1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경 울산 남구 봉 월로 102번 길 40-5에 있는 신정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자녀의 학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만 원씩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64,1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5번 B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차용증, 거래 내역, 나이스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3 항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편취 규모나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 관계를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