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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3가합54737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2013. 8. 27. 피고 D가 운영하는 F의원 강남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위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 E으로부터 허벅지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C, B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의원에서의 수술 시행 및 진료 경과 1) 원고 A은 2013. 8. 27. 피고 의원에 방문하여 피고 E으로부터 2013. 8. 27. 14:5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하고 그 지방을 분리하여 가슴에 이식하는 허벅지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고, 같은 날 퇴원하였다. 2) 그 후 원고 A은 2013. 8. 28. F의원 일산점에 방문하여 드레싱 처치를 받았다.

다. 피고 의원에서의 수술 이후의 경과 1)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이 있은 후 양측 하지 부종 및 통증이 지속되던 중 2013. 8. 31. 오후부터 흉부 불편감 및 호흡곤란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2013. 9. 1. 아침에 자고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던 중 기절한 후 바로 의식을 회복하여 호흡곤란으로 같은 날 10:47경 일산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일산백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실시한 흉부 CT 등의 검사를 통하여 원고 A에 대하여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였고, 응고된 혈전을 녹이기 위하여 헤파린(항응고제)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3) 이후 원고 A은 혈전용해제 투여 또는 혈전제거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헤파린을 투여하면서 경과관찰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이후 경과가 호전되어 2013. 9. 10.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