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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앞으로 3,212,530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상해죄로 인한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폭력행위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