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1:1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 사 노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금오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서,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