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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470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C이 2015. 5. 25.경 사망하자 이에 관하여 피고(망인의 처) 앞으로 2015. 5.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B(망인과 피고의 아들)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이를 상속하는 내용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청구취지와 같이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금채권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최종양수한 것인데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일자불상경부터 그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조흥은행은 2003. 6. 30.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미수 원금 5,090,332원, 지연이자 별도)을 에쓰엠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한 사실, 그 후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코리아레인저 유한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를 거쳐 원고가 최종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2015. 12.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기한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최초 양도일인 2003. 6. 30.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B의 예금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