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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12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1. 6.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프 랜 차 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미소금융 윗 선에 돈을 줄 필요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A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이에 부합하는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 액 적지 않으나, 이 돈의 성격이 순수한 차용금이기보다는 투자금의 성격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의 기망의 사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동업을 하여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고, 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G에게 “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에 프 랜 차 이즈 사업 등록을 하면, 그 가맹점 개설마다 5,000만 원을 대출을 해 준다.

그렇기에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을 많이 모집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면 담보를 제공하여 주고,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내 어 3~4 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