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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2 2019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04:00경 군산시 B 소재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동 소재 예술의전당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6년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수치로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6%로 높고 이 사건 사고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된 것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