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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768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광양시 AM,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L(35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AN 특수대형화물차를 우선 위 차량 명의를 이전받아 번호판을 별도로 처분하고, 번호판을 제외한 차량은 2,400만 원에 매수하되, 피해자가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금을 교부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기로 하는 특약 하에 매수하면서 그 시경 계약금 2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에 있는 정비공장에서 위 차량을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포차량 매수자 성명불상자에게 9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시가 2,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