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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나45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18.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대리한 C와 사이에,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553,000,000원(당일 계약금 150,000,000원, 2016. 5. 19. 중도금 50,000,000원, 2016. 5. 30. 잔금 35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0원, 2016. 5. 19. 중도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망인은 잔금 지급일 전인 2016. 5. 20.에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인 B, C, D 및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353,000,000원 중 피고의 상속분(1/4)에 해당하는 88,250,000원(= 353,000,000원 × 1/4)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6.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병의 악화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의사무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6. 5. 이전부터 지병의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2016. 5. 1.에는 시간 지남력이 저하되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인줄 알고 세수를 하기도 하였고, 복도에 서서 대변을 보기도 한 사실, 2016. 5. 2.에는 지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