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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9661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서원구 C 대 2,637.7㎡ 중 235,687/263,770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D 주식회사(2006. 3. 13. E 주식회사로, 2011. 12. 13. 주식회사 B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F’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지분 중 136,379/263,770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83. 1. 10. 접수 제580호로 1982. 12.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136,379/263,77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F의 대표이사이던 G과 피고 주식회사 청무에게 순차 이전되어 같은 법원 2005. 7. 1. 접수 제49471로 G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법원 2010. 4. 1. 접수 제36990호로 피고 주식회사 청무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청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2124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5. 9.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 16. 접수 제6799호로 청구금액 300,000,000원으로 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2. 26.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F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2006. 3. 28.자 약정에 따라 을(F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채무 160,000,000원 증 14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2. 갑은 현금으로 20,0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하고, H아파트 제307호를 을이 지정한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