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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5가단5392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대 2,836㎡의 1/4 지분 및 D 전 1,790㎡의 1/2 지분의 소유자이고(이하 위 C 및 D 각 토지를 합하여 ‘피고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E 전 3,940㎡(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 토지 지상에 박물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등의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년 4월경 위 C 토지 지상에 박물관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4월경 원고 토지 지상에 미술관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피고 토지 지상에 박물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피고 토지의 물을 무단으로 원고 토지에 흘려보내 원고 토지를 진창으로 만들고도 원상회복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원고의 비용으로 수로공사 및 토지복구공사를 하여야 했다.

그로 인한 손해액은 26,167,622원이다.

나) 피고는 박물관 신축을 위한 옹벽공사를 하면서 피고 토지의 물을 구거로 빼내는 등의 조치 없이 공사를 한 결과 원고 토지에 물이 고였으나 이를 방치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위와 같이 고인 물을 제거하고 물길을 내는 물길수로공사(지층 자갈층 수로공사)를 하여야 했다. 그로 인한 손해액은 4,426,138원이다. 다) 피고는 피고 토지의 기존 석축을 해체하여 그 석재를 원고 토지에 방치하였고, 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