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 전집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죽전동 죽현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흡측정 결과 및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