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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2 2018가단146277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1/6 지분에 관하여 서울 도봉구 L 대 119㎡ 지상의 연와 조 세 멘 와즙 2 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도봉구 L 대 119㎡(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연와 조 세 멘 와즙 2 층 주택 1 층 및 2 층 각 69.39㎡, 지하실 12.96㎡( 공부상 건물 내역: 벽돌 조 시멘트 기와 지붕 단층 주택 1 층 69.39㎡, 지하실 12.96㎡,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M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근저 당권 자인 N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만 신청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O가 1996. 1. 26.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

나. M은 1998. 8. 20.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 F, G가 M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4. 8. 13.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1/4 지분, P은 3/4 지분을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P은 피고 B, F 만을 상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구하는 소(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24446)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7. “ 피고 B,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07,175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25.부터, 피고 F은 2016.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6. 4. 21.부터 이 사건 대지 중 1/4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일까지 월 189,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P에게 11,421,525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25.부터, 피고 F은 2016.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6. 4. 21.부터 이 사건 대지 중 3/4 지분에 관한 P의 소유권 상실 일까지 월 568,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마.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F 만이 항소하였고, 원고와 P은 항소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나 32143)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