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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구합1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인 B이 2006. 5.경 사망하자, 2007. 8. 30. B 소유의 울산 동구 C 대 485.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6. 5.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하였고, 2007. 9.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울산 동구 C 대 2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울산 동구 D 대 242.9㎡로 공유물 분할한 후 공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모두 이전받고, 2008. 4. 11. 그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7. 12. 4. B 소유의 울산 중구 F아파트 101동 2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6. 5.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0. 4. 29. 원고의 아들인 G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12. 4. 30. H, I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 H,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별도로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G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031,8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G는 각자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 생계를 독립하여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점, 각자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