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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4 2018가단51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피고와 D에게 각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1억 5,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해주면 변제하겠다는 피고 및 D의 말을 믿고 이를 4,000만 원으로 감액해주었는데 피고들 및 D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감액합의는 무효이다.

한편 원고는 3,500만 원, C은 1,220만 원을 각 변제받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중 기존에 감액하기로 했던 4,000만 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 중 위 각 변제금 및 판결금을 제외한 나머지 6,280만 원(= 1억 5,000만 원 - 3,500만 원 - 1,220만 원 - 4,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여금 잔액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함으로써 나머지 대여금에 관한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채무 면제를 함에 있어 피고가 변제를 지체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애초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로 삼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그 소를 취하한 D가 2018. 10. 23. 이 법원에 제출한 조정조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및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146호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6. 4. 피고 및 D와 사이에'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7. 10. 말일부터 2008. 7. 말일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4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