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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1 2020고단6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00: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도로 한복판을 배회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 도로로 뛰어드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위 E, F이 피고인을 팔을 붙잡고 이를 저지하자 위 E, F을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은 핸드백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 F의 가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린 후 발로 위 E, F의 하체 부위를 수회 차고, 이빨로 위 F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깨물려고 하는 등 위 E, F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