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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47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계좌 명의자들이 있는 장소 및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일급 40만 원 알바구함’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건당 15~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8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000원, 같은 날 14:24경 I 명의의 J 계좌(K)로 9,510,000원, 같은 날 14:28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0,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명의인인 L에게 위 편취금 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충남 보령시 N에 있는 O 앞에서 위 L을 만나 그가 인출해 온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