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79390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4. 2.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2. 2. 6.부터 2013. 3. 22.까지 B장으로 근무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나. C-D 항로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던 E은 2011. 7. 25.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총톤수 5~6,000톤급, 여객정원 750명의 카페리형 선박을 증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였고, B은 2011. 9. 1. C-D 항로에 1척 증선시 적취율(운송수입률)이 26.994%로 수용수요기준(25%)에 적합하다는 검토를 한 후 인가일로부터 1년 내(2012. 8. 31.까지)에 증선선박 및 계류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건부 인가’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조건부 인가의 기한이 만료될 무렵인 2012. 8. 14. B에 증선선박을 2012. 7.경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선박매도회사의 대체선박 건조가 지연됨에 따라 증선선박의 인수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건부 인가의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B 담당공무원은 2012. 8. 28. E에 선박확보지연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그간 선박확보를 위한 추진경위와 변경된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을 2012. 8. 31.까지 제출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박확보 지연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사건 조건부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E은 B에, 2012. 8. 30. 신규도입선(F) 인수도 일정, 선박사진, 계약금 청구서, 송금영수증, 부속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2012. 9. 3. 매매 합의각서 사본, 진수식 알림초청장 이메일(2012. 3. 27.)을 제출하였으며, 2012. 9. 5. 매도자의 인도통보가 기재된 공증서류를 제출하였다.

마. E이 이때 제출한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