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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3586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31.부터 2004. 9.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