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 E로부터 빌린 300만원을 갚아야 한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번 4월달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설사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 100만원, 같은 달
6.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아파트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 일수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일수업자로부터 계속 연락이 와서 시달린다.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개인적 채무가 많아 설사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 6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있으니, 400만원을 더 빌려달라. 1,000만원을 맞춰서 그 돈을 부산에 있는 아는 형님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에 100만원씩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개인적 채무가 많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