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나3060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55,724원 및 그 중 2,38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우리카드’라고 한다),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각 양수받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우리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지급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우리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지급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1. 우리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특수채권(상각채권)을 양수받았고, 2015. 1. 26. 우리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4. 8. 3.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원금 2,388,065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5,467,659원 합계 7,855,7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7,855,724원(2,388,065원+5,467,659원) 및 그 중 원금 2,388,06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