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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9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0.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시정해 놓은 유리문을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깨뜨리고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다음, 위 편의점 내 계산대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관련사진, 112신고출동일지,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1항, 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고 속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바,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