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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8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1』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03:4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164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16:2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283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간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와 자동차열쇠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9. 04:14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 Gpro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2. 03:52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M(51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J 휴대폰 한 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9. 06: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P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