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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9 2019고단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9:45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으로 진입하는 신창행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망가는 피혐의자 사진, 피혐의자가 탑승한 택시 사진, 초동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통화 건), 전동차 범행장소 약도,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피해자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