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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32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 옹진군 E, F, G, H, I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한다.)와 위임장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허락을 받고 C 앞으로 나온 인천 옹진군 M 토지에 대한 도로보상금 17,802,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도로보상금 중 4,802,000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C이 함께 J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