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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850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인천 남구 F건물 302호, 402호, 5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2011. 2. 22. 채권최고액 1,15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저당,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302호, 피고 B는 402호, 피고 C은 502호의 각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2. 23.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들에게 각 1순위로 각 22,000,00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511,108,19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G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를 대리하여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들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과 소외 H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다.

피고 A에 대하여, ① G에게 지급한 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