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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25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및 D은 2010. 4.경 울산 울주군 E 답 1,035㎡와 F 답 743㎡(위 각 토지는 2011. 11. 25. 합병되어 E 답 1,778㎡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의 위 각 토지 및 합병 후 E 답 1,778㎡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G 등의 소유자로부터 합계 1,316,72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피고, C 및 D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각 1/4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되,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최초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는 원고, 피고 및 C이 각 1/3 지분씩 경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원고, 피고 및 C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피고 및 C은 2010. 4. 5.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신축에 관한 허가를 받고, 위 건물을 신축하여 2011. 1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8.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매매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 계약금: 5,000만 원(2011. 9. 1. 영수함) - 중도금: 1억 원 - 잔금: 3,000만 원 특약사항 - 잔금 3,000만 원은 H 공사금액으로 대체한다.

- 지분 매도시는 같은 조건으로 피고와 우선 협의한다.

- 융자금은 승계한다.

237,500,000원 - 현재 등기는 전체 1/3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