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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221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채무자 (주)G 및 H에 대하여 갖고 있는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일시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빌미로 위 채권을 피해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회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I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년 3월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국에서 손꼽히는 채권추심 전문가인 A에게 수수료 1,300만 원으로 싸게 이야기해 놓았으니 채권추심을 의뢰하라’고 거듭 설득하고, 피고인들은 2010. 4. 6.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0. 4. 30.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채무자 H로부터 206,006,388원 상당의 금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56,006,388원 상당의 금원을 위 (주)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주식거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K, L,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첨부)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일,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네이버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