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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 19. 09:00 경 하남시 D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E(18 세) 이 자신의 친구인 F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뒤로 오던 피해자를 발로 1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추가 첨부) [ 피고인 B]

1. E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1회 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공동 피고인인 A 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A, H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 인과의 관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