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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4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13]

1. 피고인 A D과 B는 2012. 10.경 ㈜E의 부회장인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액면금 30억원권 표지어음을 발행받기 위해 그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2억 2천만원을 주었으나 위 표지어음을 발행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천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약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2012. 11. 13.경 베네치아코리아㈜로부터 ㈜E 명의로 발급받은 베네치아 컨트리클럽 회원증서(이하 ‘골프회원증서’라고 한다)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G가 위 골프회원증서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감금하고 위 골프회원증서를 빼앗기로 피고인, G 등과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D의 지시에 따라 G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2. 6. 15:4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자 위 커피숍 부근에서 기다리던 피고인과 D, B는 같은 날 15:49경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D은 피해자의 서류가방을 빼앗으면서 “이 개새끼! 여기 돈 빌리러 왔냐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끈을 잡고 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미리 주차해 둔 번호불상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과 B는 피해자의 양 옆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D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J 610호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과 D, B는 같은 달

8. 03:00경까지 피해자가 위 610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피해자가 일시 외출할 때는 피고인과 B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도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