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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25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1:0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중학교 뒤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 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새벽시간에 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2014. 6. 경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