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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41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