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가단10679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양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D은 2018. 2. 14. 충남 홍성군 E 지상의 축사 신축공사(대지면적 23,961㎡, 건축면적 7,778.40㎡, 연면적 8,503.40㎡)에 관한 건축 설계 및 감리계약을 대금 2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D은 2018. 2. 27. 홍성군수로부터 위 축사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6. D으로부터 위 축사 건축과 관련한 사업을 양수하고, 2018. 7. 10. 홍성군수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8. 6. 축사 신축공사(대지면적 23,961㎡, 건축면적 7,778.40㎡, 연면적 8,503.40㎡)에 관한 건축물 설계계약을 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에는 대지위치가 ‘충남 홍성군 E 외 1필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1. 100,000,000원, 2019. 2. 18.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9. 2. 28. 위 축사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감리계약을 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아.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게 위 축사 건축공사의 설계비 잔액 37,000,000원을 2019. 11. 1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비 잔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충남 홍성군 E, F 지상에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충남 홍성군 E 지상의 축사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나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