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도로를 옥곡면 쪽에서 진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길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맞은편 도로가에 있던 배수로에 빠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양시 광영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