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당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 법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음주 운전 단속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은 일반 도로와 연접한 피고인의 집 밖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위법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목격자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신고한 상태였고, 신고 시점으로부터 불과 50여 분 만에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원동기를 발견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운전에 사용된 원동기(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좌측 핸들에 소주 1 병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가 걸려 있고 원동기 엔진, 배기구에 온기가 있는 상태였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