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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고단29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03:15 경 광양시 B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편도 3 차선 사거리에 서 있다가 ‘ 주 취 자가 도로에 서 있어 사고 위험’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 남, 36세) 을 비롯한 경찰관들 로부터 인도 쪽으로 이동하여 귀가할 것을 거듭 권유 받고도 불응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로부터 “ 계속 그러면 주 취소란으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듣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다.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