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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23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당선된 입주자 대표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과정에서 피고인이 선거관리 규약을 위반하였다면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에 대한 당선 무효 절차를 밟으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 21:40 경 서울 동작구 D 관리사무소 2 층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 장인 피해자 E이 위 선거관리 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주자 대표회장의 당선 무효 확정 공고문 및 재선거 공고문을 작성하자, 작업 중이 던 위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녹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0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업무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끈 것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정당 방위 차원에서 한 것이다.

2. 판단

가.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