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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8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5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호에서 동거녀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형부인 피해자 E(45세)이 말다툼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