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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5고단47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5:05 경 전 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 6 길에 있는 백제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담 양문화회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4 차례 처벌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