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해 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말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한 뒤 C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C은 2017. 12. 30.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G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유소 앞길까지 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8. 1. 4. 0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3 차로 도로를 태 평교 방향에서 천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무면허 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3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함)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