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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7노19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수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