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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재나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재심피고)는, 1 ...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 T은 망 B의 자녀들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D, E은 원고 A와 원고 C의 자녀들이다.

망 B는 재심대상사건의 공동 원고였으나,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7. 5. 28. 사망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1) 원고 A, C, D, E과 망 B(이하에서 위 5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는 2010. 5. 4.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4953)를 제기하여 2010. 11. 11. 원고 등 일부 승소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

) 그 주문은 “피고는 원고 A에게 359,767,342원, 망 B에게 177,6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5. 3. 26.부터 201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을 선고받았다. 2) 원고 등과 피고 모두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116626)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등 일부 승소판결(이하 ‘환송 전 판결’이라고 한다) 그 주문은 “피고는 원고 A에게 1,211,754,324원 및 그 중 211,754,324원에 대하여는 2009. 10. 15.부터,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부터 각 2011.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B에게 377,6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3.부터 각 2011.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을 선고하였다....